IPA 경서동 부지 일반 경쟁입찰 매각 재추진

  • 등록 2016.07.14 11: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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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경서동 부지 일반 경쟁입찰 매각 재추진
서부환경조합 항고 포기 따라 경쟁입찰에 관한 법적 정당성 확보
최근 서구청 상대 소송 기각 판결은 “공사나 조합이 해제신청을 하라는 의미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유창근)는 공사 소유의 비핵심 자산인 인천시 서구 경서동 소재 5만 6천여㎡부지(372-3번지 등 4개 필지)에 대해 일반경쟁 입찰 통한 매각을 재추진키로 했다.

13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인천 서구 경서동 부지에 대한 매각 재추진은 지난 2015년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이 제기한 부동산 매각추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공사가 승소함과 더불어 지난달 조합측이 항고를 최종 포기함에 따라 일반 경쟁 입찰에 대한 법적 정당성이 확보됨에 따른 결과로, 지난 1차 입찰시 발생한 걸림돌이 최종 해소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한편, IPA는 최근 공사가 인천시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승인고시 무효확인소송(2015구합53232)’이 기각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합의․조정서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해제신청 절차를 공사나 조합이 향후에 신청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하였다.(판결문 요지 참조)

이에 따라, IPA는 일반경쟁 입찰 진행과는 별도로 인천지법의 판단에 따라 인천시 서구청을 상대로 ‘사업승인 취소 청구 소송’을 조만간 제기할 예정이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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