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항만관련기업 고충상담창구 운영 개시

  • 등록 2016.09.06 14: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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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항만관련기업 고충상담창구 운영 개시
한국항만물류협회와 공동으로 관련기업 피해지원 본격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 따른 항만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9월 6일부터 한국항만물류협회(회장 손관수)에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이번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항만 관련 기업은 289개(종사자 11,840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한진해운 관련 미수채권은 5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충상담창구는 항만관련기업의 피해 규모 등 조사, 업체 애로사항 등 청취 및 관련 기관 전달, 법률자문 등을 실시한다.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한국항만물류협회 또는 당해업종 단체를 통해 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홍래형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고충상담창구를 통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대다수를 이루는 항만관련기업의 피해를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금융위․금감원 등 정부 지원방안을 관련업계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고충상담창구 운영과 함께 항만관련기업이 보유한 미수채권의 조기 변제를 법원과 협의하고, ‘선용품 산업 육성방안’ 등 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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