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청년층 주거안정화를 위한 부산드림아파트 추진

  • 등록 2017.03.13 11: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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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청년층 주거안정화를 위한 부산드림아파트 추진
상업지역내 민간 공공임대주택 (가급적 300세대 이상), 젊은계층이 선호하는 세대별 전용면적 60㎡ 이하, 주변 임대시세의 80%이하, 최소 8년이상 임대(임대료 상승 연5%이하)

부산시가 청년층 주거안정화를 위해 부산드림아파트를 추진한다.  부산드림아파트는 상업지역의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시에서 규제완화를 하고, 민간사업자는 고품격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건립하여 젊은층에게 우선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한다.

이는 최소 8년이상 임차 거주하게 하는 것으로, 이 사업을 통하여 부산의 청년활력과 상업지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새로운 주거정책이다. 주요 규제완화 및 지원으로는 △상업지역내 용도용적제 적용 배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가로구역별 건축물높이제한 기준 적용 배제 (市지침 개정) △주택도시기금 등 건설자금 융자 지원 및 세제지원 등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교통이 편리한 상업지역에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 공급을 통하여 청년의 주거문제 해결과 결혼유도, 젊은도시 부산을 만들고, 상업지 이면도로 미개발지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여 주말 및 야간의 도심공동화 방지와 도심권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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