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Net, 3번째 항소심도 연이어 승소했다

  • 등록 2007.03.27 10: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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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 대여금등 청구소송 항소심70% 승소
회수금액(848백만원)은 2007년도 특별이익으로 처리할 계획

 

케이엘넷(KL-Net, 대표이사:박정천:사진)은 3월 16일 선고된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 대여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70% 승소했다.

 
이에 따라 KL-Net은 1심 판결결과 가지급했던 1,406백만원 중 약 848백만원을 회수하게 되며, 회수금액은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거쳐 2007년도 손익계산서상의 특별이익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승소는 지난 1월과 2월에 선고된 동부상호저축은행과 대영상호저축은행 항소심에 이은 세 번째 승소라는 점에서 향후 남은 3건의 항소심의 승소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박정천 KL-Net 대표는 지금까지 진행된 3번의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함에 따라 앞으로 남은 항소심에도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이를 통해 올해 상당한 특별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KL-Net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에서 “탁홍만과 정완수 등이 박동준과 결탁하여 뷰텍 발행의 어음이나 수표에 대한 피고의 배서부분을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속 대출을 받아 순환적으로 기존의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하여 오다가 더 이상 부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거액의 도피자금을 마련하여 잠적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약속어음 중 피고명의 배서부분 및 배서확인서가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졌다는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들이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보증부분이 KL-Net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위조되었음을 인정하고 KL-Net의 손을 들어주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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