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 등록 2025.08.28 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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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해수부, 특별 계도·단속 통해 안전조업 문화 정착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오는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가 승선해 조업하는 소형어선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과 함께 어선 안전사고 예방대책 회의를 열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단속 방안과 나홀로 조업선 안전관리,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확대 등 현안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2022년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통해 2인 이하 소형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도입했고, 지난 3년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쳤다. 10월부터는 의무화 시행에 따라 어선원안전감독관을 중심으로 2주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미착용 시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해수부는 연근해 어선원 약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착용 편의성이 높은 팽창식 구명조끼(조끼형·벨트형)를 보급하기 위해 올해 154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다. 내년 이후에는 전 어선원으로 의무 착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홍래형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가을철은 조업량이 늘고 악기상 위험이 커지는 시기로, 구명조끼 착용은 곧 생명과 직결된다”며 “정부는 철저한 홍보와 단속으로 어선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어업인 스스로도 안전조업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편집부 기자 f1y2da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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