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16개 업체 포함 62개 외항 해운기업에 톤세 적용
연간순톤수의 개별선박표준이익으로 법인세납부해야
영업실적 관계없이 매년일정한 세액 납부로 조세부담
해양수산부는 5일 2006년 12월 말 결산 법인 기준 톤세적용을 신청한 62개 외항해운기업에 대해 톤세적격기업요건 확인서를 발급했다.
16개 신규 신청업체를 포함해 62개 외항해운기업은 당해 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소유·용선한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를 토대로 산정한 개별선박표준이익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선박톤세제는 경쟁해운국과 대등한 조세환경 조성을 통한 국적선사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지난 2005년 도입돼 적용되고 있다.
톤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기업이 2년미만으로 용선한 외국적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가 소유 선박 등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3월 결산법인(3개사)과 6월 결산법인(1개사)의 톤세적격기업요건확인은 각각 6월말과 9월말에 발급할 예정이다.
해양부는 톤세적용후 경쟁해운국과의 동등한 조세환경 조성을 통한 해운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며, 특히 해운시황, 영업실적에 관계없이 매년 일정한 세액 납부로 조세부담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해운기업의 중장기 사업추진이 용이하여 기업경영구조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06 톤세적용업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