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사 은행측에 OBL 도착즉시 전달을 요청했다

  • 등록 2007.04.27 16: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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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들이 선하증권원본(OB/L : Original Bill of Lading)을 도착 즉시 선사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어 잠재적인 분쟁이 우려되고 있다.

 

화주가 OB/L을 제시하지 않고 화물수령을 원하는 경우, 운송인은 은행이 발행한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와 교환하여 화물을 인도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OB/L 도착시 운송인에게 전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 은행들이 업무의 번잡성 등을 이유로 OB/L을 제때에 선사들에게 송부하지 않고 있어 선사들이 OB/L 회수시점까지 OB/L 소지자와의 잠재적인 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해상운송거래 관행상 화주가 운송인에게 화물인도를 요청할 경우, B/L 원본을 제시 하는게 원칙이다.

하지만, 근거리 항해 등 현실적으로 화주가 화물인수를 원하는 시점에 화물이 도착했는데도 OB/L이 도착하지 않아 화주가 운송인에게 OB/L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송인은 화주의 사정을 참작하여 은행이 발행한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와 교환하여 화물을 인도하고 있다.

 

사실상, 운송인은 OB/L과 교환하여 화물을 인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며, 은행발행 L/G와 교환하여 화물을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OB/L을 회수함으로써 정상적인 해상운송 거래가 종료된다.

 

운송인은 OB/L 회수 시점까지 OB/L 소지자와의 분쟁에 휘말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실제 관련법에서도 ‘운송인은 선하증권을 취득한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 814조의 2)고 규정되어 있어 분쟁 발생시 운송인은 심각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선주협회, 한국하주협의회, 한국선박대리점협회,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 1999년 OB/L 없이 화물을 인도할 경우 운송인과 화주 등의 책임관계에 관한 통일된 원칙을 정하기 위해 은행이 발행할 L/G 표준문안에 합의, 시행해 오고 있다.

 

이 표준문안에 따라 은행들이 발행하고 있는 L/G 2항에는 ‘B/L 원본을 수령한 은행은 상기화물의 선하증권원본을 인수하는 대로 운송인에게 전달하겠으며, 이때 당행의 책임은 종료된다’고 명시, 은행의 OB/L 송부의무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OB/L을 운송인에게 제때에 송부하지 않고 있어 선사들이 OB/L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전국은행연합회에 협조공문을 보내 원활한 해상운송거래와 OB/L 미회수로 인한 선사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산하 은행들에게 OB/L 도착 즉시 운송인에게 송부하도록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은행연합회는 한국선주협회의 요청에 따라 산하 은행들에게 선사의 B/L원본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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