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상호저축은행 대여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70% 승소
회수금액(1081백만원)은 2007년도 특별이익으로 처리할 계획
세계적인 물류IT 전문기업 주식회사 케이엘넷은 4월 24일 선고된 신안상호저축은행 대여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70%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KL-Net은 1심 판결결과 가지급했던 1494백만원 중 1081백만원을 회수하게 되며, 동 회수금액은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거쳐 2007년도 손익계산서상의 특별이익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승소는 동부상호저축은행(2007년 1월 11일)과 대영상호저축은행(2007년 2월 9일),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2007년 3월 16일) 항소심에 이은 네 번째 승소로서, 지난 4월 13일 선고된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항소심을 제외하고 모두 승소함에 따라 앞으로 남은 항소심에도 승소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올해 상당한 특별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L-Net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에서 “이 사건 당좌수표상 피고회사 인영은 당시 KL-Net 대표이사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날인된 것이 분명하고, 이 사건 당좌수표에 날인된 피고회사의 인영이 당시 KL-Net 대표이사의 위임에 의하여 정당한 권원에 따라 날인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박동준이 권한 없이 이 사건 당좌수표에 피고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고 보인다. 약속어음에 관하여도 이 사건 당좌수표상 피고회사의 보증부분이 위와 같이 그 지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박동준 등에 의하여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함으로써 보증부분이 KL-Net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위조되었음을 인정하고 KL-Net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