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사범 조사시간 20% 단축한다

  • 등록 2006.06.30 13: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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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은 최근 외환사건 관련 피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출입업체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외환사건 조사시간을 20%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종전에는 단순절차위반사건의 경우, 자체조사 결과 피의자가 세관에 도착하여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기까지 2시간30분정도 소요되고, 이는 외환조사 전문인력이 많은 서울세관의 조사시간보다 약30분정도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피의자 불편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직원별 조사시간 편차가 1시간30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행정 품질개선을 위해 3월초 동과제의 추진팀을 구성하고 '조사시간 단축방안'을 6시그마 혁신과제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매주 한시간씩 '금요학습의 날'을 운영하여 조서작성방법 등 사례 중심의 자체교육(OJT ; On the Job Training)을 실시하고, 조사경험이 부족한 직원을 위해 멘토링제도를 운영하는 등 직원들의 조사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범죄유형별 표준 신문조서를 만들고, 범죄유형별 체크리스트를 비치하는 등 조사업무를 표준화했다.

  

또 조사경험이 부족한 직원이 조사하는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직원이 동시 입회토록 하는 등 조사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조사시간 지연으로 인한 피의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인천본부세관은 동 혁신과제 시행으로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연간 2천6백만원의 비용절감 효과 이외에도, 외환조사행정의 불량률을 감소하는 한편, 재산국외도피와 자금세탁 등 반사회적 외환사범 단속에 조사역량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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