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환적화물 유치지원 세관절차 대폭 간소화했다

  • 등록 2006.06.30 13: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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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 & Air 일괄운송확대, 일괄운송기간 연장 등


관세청은 환적화물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Sea & Air 일괄운송확대 등 환적화물의 반출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환적화물 지원대책을 마련,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해상과 항공을 연계한 Sea & Air 환적화물 일괄운송을 인천항 또는 평택항에서 인천공항 구간에만 적용하였으나, 이번에는 전국의 항만에서 전국의 공항간으로 확대하여 전국 어느 항구에서든지 입항시 보세운송업체와 공항의 보세구역부호코드를 입항적하목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보세운송신고절차를 생략하여 일괄운송할 수 있도록 했다.

  

Sea & Air 환적화물은 선박으로 운송하여 입항지에 반입된 화물을 공항으로 운송한 후 항공기로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환적화물이다.

  

또, 컨테이너 적출입작업 및 보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등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과거에는 LCL(Less than Container Load, 다른 화주의 물품을 한 컨테이너에 같이 실은 화물) 화물에 대하여만 허용하던 내륙지로의 보세운송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FCL(Full Container Load, 하나의 컨테이너에 한 화주의 물품만 실은 화물)화물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해상과 항공을 연계한 Sea & Air 환적화물의 일괄운송기간을 종전 하선신고일부터 3일에서 하선신고일부터 7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운송기간이 짧아 배차 문제 등으로 일반보세운송절차를 거쳐 운송하던 Sea & Air 환적화물의 일괄운송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별도의 보세운송신고 절차 생략에 따른 물류비용과 시간 절약으로 물류업계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환적화물 처리절차 간소화 방안을 통해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환적화물 유치를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공·항만이 중국 양산항 등 경쟁지역보다 물류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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