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상설 사무국 싱가포르에 설치된다

  • 등록 2007.05.31 11: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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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회장단 회의 공식 체널로 가동키로

7월말 사무국장 등 설치 완료 등 합의해

강 해양장관 참석 여수엑스포 지지 부탁


 아시아 선주 포럼(ASF)은 7월말까지 싱가포르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면서 7개 선주협회로 부터 사무국장 후보를 추천받아 선임하기로 합의 했다.

  

또 우리나라가 개최한 이번 ASF 총회서부터 7개 선주협회 회장단 회의를 공식적으로 가동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외항해운업의 단체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 조선호텔에서 29일 개최된 16차 ASF는 13개국가 대표와 우리나라 해양관련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이 합의하고 초대 사무국장에 의해 사무국 조직을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2개월 이내에 7개 국가별 선협 회장단 회의를 열어 사무국장을 추천받아 선임하기로 했다.

  

아울러 ASF 회원국들은 이번 부터 각 선협회장단의 회의를 공식적으로 개최, 관련 안건을 협의키로 하여 이번 총회 후 회장단 회의를 첫번째 개최했으며 5개분과 위원별 현안 상황따른 대책을 모색했다.

  

이에 앞서 강무현 해양장관은 이날 총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13개국 해운업계의 한국 방문을 축하하고 무엇보다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음에도 불구, 국경을 초월하여 화합과 전진의 장을 마련한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이제 아시아는 EU 등과 함께 세계 해운시장의 중심지로 우뚝섰으며 글로벌 해운질서 형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ASF는 1992년 발족한 이래 상호협력 증진을 통하여 아시아역내 해운산업의 동반성장과 세계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 그리고 세계교역의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말하고 '이번 총회가 아시아 역내뿐만 아니라 세계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화합과 도약의 장으로 승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 울러 특별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강 장관은 "2012년 세계박람회가 해양을 주제로 대한민국 여수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각국긔 대표적인 해양 CEO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진방한국선주협회 회장과 5개 위원별 위원장이 제16차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밝힌 공동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제16차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ASF)가 2007년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대만, 일본, 중국, 호주, 한국, 홍콩의 선주협회와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폴, 태국, 필리핀 선주협회로 구성된 아세안연합선주협회에서 119명의 대표자가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한국선주협회 이진방 회장이 주재하였다.

 

1992년 제1차 회의가 동경에서 개최된 이래 대표자회의와 그 산하의 5개 “S” 위원회는 그간의 활동을 통하여 국제해운산업계에 뚜렷하게 자리매김하였다. 대표자회의는 동 회의가 창설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번 회의도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최되었으며 참석한 대표자들 간에 발전적인 토론이 있었다.

 

아시아 선주들은 세계해운의 곳곳에서 중요한 활약을 해오고 있는 만큼, 대표자 회의는 아시아 선주가 국제해운계의 현안에 대해 보다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따라서 아시아선주 대표자회의는 아시아 해운산업의 지위 향상을 위해 국제 사회에 아시아 선주의 합치된 의사를 표방하여야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작년, 제15차 회의에서 대표자들은 상설사무국 설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하였다. 그 결과, 상설사무국 설립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작업반이 구성되었다. 작업반은 회의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작업반이 내놓은 권고사항을 본회의가 채택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본회의는 싱가포르에 상설사무소를 설립하는데 합의하고 사무국 운영지침을 채택하였다. 또한 운영지침에 따라 회장단회의를 설치하였으며 초대 사무총장의 선임권을 회장단회의에 위임하였다.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5개 “S” 위원회 주도하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토론을 하였으며 해운관련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입장과 견해는 다음과 같다.


해운경제검토위원회

 

해운경제검토위원회는 제19차 중간회의를 2007년 2월 28일 오키나와에서 개최했으며 Mr Akimitsu Ashida(위원회 의장)은 주요 사안에 대해 보고하였다.

 

벌크선 해운 시장

건화물 벌크선 분야에 있어서는 2007년도에도 중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호황에 힘입어 지속적인 활황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2007년 및 2008년에 인도되는 신조물량이 하향추세로 예측됨에 따라 해운서비스 수급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유조선 분야에 있어서는 향후 유조선 시장이 2010년까지 시행될 단일선체유조선 퇴출이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될지, 또한 이와 관련하여 얼마나 많은 신조물량이 시장에 투입될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기선 시장

미주 태평양항로에 있어서는 2007년도에도 성장세가 가속될 것이며 전체적으로 수급상황이 더욱 타이트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미주 내륙운송비를 위시한 계속되는 코스트 상승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였다. 아시아 역내교역에 있어서는 중국경제의 강세가 아시아 역내의 컨테이너 교역증진에 견인차역할을 계속할 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에서의 컨테이너교역량의 급성장세가 유발하는 긍정적인 추가효과에 특별한 관심이 모아졌다. 한편 참석자들은 케스케이딩 효과로 인하여 공급과잉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를 나누었다. 뿐만 아니라 연료비를 위시한 계속되는 고비용 상황이 운송인에게 부정적인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아시아 선,화주 관계

교역시황에 대한 화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참석자들은 돈독한 선 , 하주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일본정부 관계자와 동경의 선 , 화주가 참여한 ‘컨테이너 쉬핑 포럼(Container Shipping Forum)’이라는 행사가 동경에서 2006년 6월과 11월 두 차례 개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대표자회의는 상호간 대화를 기초로 아시아의 선 , 하주관계를 건설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정기선해운의 독금법 적용면제

ASF회원 선협은 싱가포르, 일본, 중국, 호주 및 홍콩에서의 정기선해운에 대한 독금법 적용면제 철회움직임에 주목하였다. 특히 정기선동맹에 대한 독금법 포괄면제를 철폐하기로 한 구주연합의 결정에 우려를 금치 못하였다. 대표자들은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국제교역증진에 따른 해운수요에 부응하는 투자 및 수출입산업전체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체제유지를 위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독금법 면제제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종전의 ASF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운송인은 국제교역에 필수불가결한 해운의 역할에 대한 화주나 정부 등 관련 당사자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ASF는 싱가포르, 일본 및 한국의 선주협회를 비롯한 회원선협이 구주집행위원회 및 관련 조직에 독금법 면제제도 폐지에 반대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음에 주목하였으며 특히 한국선주협회는 구주집행위원회로부터 규칙4056/86은 폐지하지만 그에 대한 대안을 준비할 것이며 독금법 면제제도의 양대축의 하나인 컨소시움 규칙은 현행 유지할 것이라는 답신을 접수하였음에 주목하였다. 또한 ASF는 의장선협인 한국선주협회와 일본 및 호주의 선주협회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에 같은 취지의 서면의견서를 제출한 점에 주목하였다.

 

파나마운하관리청

파나마운하관리청(ACP)은 2007년 2월 통항료 인상안을 발표하였다. 인상폭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크며, 특히 컨테이너선, 유조선과 자동차운반선에 대한 통항료는 심각한 수준의 인상을 제안하고 있다. 해운경제검토위원회는 3년간의 통항료 인상분이 더 장기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현 ASF의장이 ASF전체를 대신하여 인상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사를 서면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결의하였다. ASF는 의장선협인 한국선주협회가 3월 9일자로 ASF의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고, 3월 14일의 공청회에 참석한 점에 주목하였다. 이와 별도로 싱가포르 및 일본의 선주협회도 독자적으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 결과 ACP는 4월에 새로운 인상안을 공표하였다. 이와 관련 한국선주협회는 ASF를 대표하여 4월 20일자로 추가의견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며, ASF의 서면의견이 ACP의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토의될 예정이라는 답신을 접수하였다. (파나마공화국 각료이사회는 2007년 4월 25일 원안을 소폭 수정한 인상안을 승인하였다.)

 

그 밖의 사항

세계무역기구(WTO)의 최근 동향이 보고되었다. 대표자들은 도하협상의 재개에 환영의 듯을 표하였으며 현 해운산업의 자유무역관행을 규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해상운송서비스가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야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한편 참가자들은 베트남의 WTO가입을 진심으로 환영하였으며 세계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증가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아시아 국가간의 역동적인 양자간 경제관계가 아시아 경제와 화물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참가한 대표자들은 이런 발전이 앞으로 계속 더 진행될 것으로 확신했다.


선박재활용위원회

 

제10차 선원위원회 중간회의가 2007년 3월 30일 하노이에서 개최되었다. 본 위원회 의장인 Mr Arnold Wang(위원회 의장)은 그의 보고에서 다음의 이슈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선박재활용 활동

동 포럼은 현재 국제해사기구 산하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개발 중인 선박재활용에 대한 협약초안과 협약부속지침들의 최근 진전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동 포럼은 상기 논의에 관여한 이해당사자들(선박소유자, 조선업자, 선박재활용업자, 선박자재제조업자, 선급 및 관련 공직자)의 지대한 노력과 효과적인 과업 수행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기술적인 측면

동 포럼은 현존선에 동 협약적용시 위험물질목록 및 증서 (발급)에 대한 유연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동시에 동 포럼은 재활용작업 과정에서 참고가 될 유용한 정보로서 협약에 의해 요구되는 선박 위험물질목록의 단일형식 개발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동 포럼은 적절한 자질 및 전문지식의 부재로 인하여 선박소유자가 그러한 목록을 준비하는 데 극히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따라서 선박건조에 대한 특화된 지식을 보유한 조선업자와 선박에 적합한 자재를 보유한 선박자재제조업자와 같은 타 이해당사자는 상기 목록 마련에 전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환경적인 측면

동 포럼은 또한 더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시설의 장려가 매우 중요함을 인식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 및 국제해사기구와 같은 국제기구가 선박재활용 작업 종사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주요 선박재활용국에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한 점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 동 포럼은 공동 노력이 현 상황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에 대한 국제협약

동 포럼은 세계해운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아시아선주는 더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장려하고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선박재활용이 기국, 선박재활용국, 선박소유자, 조선업자, 선박자재제조업자를 포함한 상이한 이해당사자들과 관련되기 때문에,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역할이 협약 초안 개발시 좀더 명확히 명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선원위원회

 

제12차 선원위원회 중간회의가 2007년 1월 16일 홍콩에서 개최되었었다.
선원위원회 의장인 Mr Li Shanmin(위원회 의장)은 그의 보고에서 다음의 이슈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STCW협약의 검토

동 포럼은 IMO의 STW위원회가 STCW 협약과 코드 개정여부를 검토 중인 것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전 세계 선원들의 상당부분 고용과 공급이 아시아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동 포럼은 STCW 협약 이행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여 검토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호소했다.

 

A.890(21)결의서와 승무정원의 검토

동 포럼은 IMO STW 전문위원회의 승무정원과 A.890(21)결의서에 대한 업계의 논쟁에 관해 토의하였다. 피로와 승무정원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본질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선형별로 실제적인 근로/휴식 시간 조사를 위한 독립적인 연구조사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숙고하였다.

 

선원 고용과 훈련

동 포럼은 청년들이 선원직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촉진하고 있는 ASF회원들의 노력에 만족을 표하였으며, 역내 신규 실습해기사들이 상당수 증가되고 있음에 격려하였다. 동 포럼은 아시아 선원들의 훈련과 고용에 있어서의 훈련기관과 선주들의 협력에 환영을 표하였으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하여 전통적인 Seamanship의 강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동 포럼은 아시아 선원들의 공급과 고용의 지속적인 증진을 위하여 상호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용조건

동 포럼은 2007년 5월말 호주에서의 논의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상기 논의는 지속적인 일정의 일환이며 금년도 7월 부산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동 포럼은 선박운항의 안전, 특성 및 효율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선박운항자의 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또한 동 포럼은 선원근로조건은 선원거주국에서 교섭되어야 하며, 선원거주국의 생활수준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기준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항행안전 및 환경보호위원회

 

동위원회 의장인 Mr S S Teo(위원회 의장)는 지난 2006년 11월 28일 개최된 제13차 SNEC 중간회의에서 논의된 안전항해 및 해양환경보호 이슈와 관련 최신 동향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다음의 이슈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해적과 무장강도

동 포럼은 지난 몇 년에 걸쳐 선박을 대상으로 한 전 세계, 특히 말라카와 싱가포르 해협에서의 해적 및 무장강도 사고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데 대하여 환영하는 바이다. 또한 주로 소형선을 목표로 선박나포가 감소추세였다.

 

이러한 개선된 상황에서 동 포럼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그들의 영해에서의 순차적인 보안감독 (체제를) 보유한 국가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말라카와 싱가포르해협에 관하여, 동 포럼은 3개 연안국가 정부들에게 만족하지 말 것을 요청했으며, ‘순찰과 감독에 대한 협정’에 따라 국가간 훌륭한 협력이 지속되기를 촉구하였다. 동 회의는 또한 모든 선주들이 그들의 선장에게 특히 야간에 해적위험지역을 통과시 경계를 늦추지 말고 해적당직을 강화할 것을 충고할 것을 촉구했다.

 

동 포럼은 더 나아가 일본이 발의한 아시아지역간 해적방지협정(ReCAAP)이 지난 2006년 9월 4일 싱가포르정보공유센터 설립과 함께 발효되었음을 주지하였다. 정보공유센터는 아시아해역에 선박의 항해안전 및 보안확보를 위해 16개 역내국가로부터 접수받은 해적과 무장강도에 관한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 포럼은 이러한 보고는 명쾌해야 하며 ReCAAP 웹사이트상에 기재되어 인근 지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신속히 전파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말라카 및 싱가포르 해협의 안전, 보안 및 환경보호의 강화

동 포럼은 말라카 및 싱가포르해협에 관한 쿠알라룸푸르 회의(주제 : 안전, 보안 및 환경보호 강화, 2006년 9월 18일 ~ 20일)와 관련하여 발의된 IMO 성명서를 지지했다.

 

동 포럼은 더 나아가 항해 보조장비의 정비 , 갱신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말라카 및 싱가포르해협과 관련된 연안국, 연안 이용자, 해운업계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의 자발적인 금융지원 메커니즘 설립에 공조해야한다는 동 위원회에 대하여 동의했다. 아울러 동 포럼은 연안 이용자와 기타 이해당사자는 쿠알라룸푸르회의에서 3자간 기술전문가그룹에 의해 착수된 6개의 프로젝트에 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촉구했다.

 

2007년 3월 13일 ~ 14일 말레이시아 해양연구소,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연구센터, 싱가포르 S Rajaratnam 국제연구소 및 일본해사재단에 의해 결성된 심포지엄에서의 말라카 및 싱가포르 해협에 관한 별도의 논의에서, 동 심포지엄은 동 해협에서의 항해 보조 장비 및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기금조성에 대하여 기타 선택 안을 탐구하고 제안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동 포럼은 연안 이용자, 해운업계 및 기타 이해당사자에게 항해 보조장비 정비 및 교체, 동 해협에서의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기타 조치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말라카해협기금 설립 발의에 대하여 지지하는 바이다.

동 포럼은 말라카 및 싱가포르해협 이용 선박에 대하여 강제적인 징수형태에 반대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MARPOL 부속서 Ⅵ - 선박기인 대기오염방지

동 포럼은 해양오염방지 노력에 대한 입장과 지지를 상기시켰다. 동 회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잔존유에서 증류유로 교체하여 사용하자는 INTERTANKO의 제안을 주목했다.

 

동 포럼은 해운업계로부터의 우려에 주목했고, 모든 선택(안)에 대한 적절한 타당성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타당성 조사는 최종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모든 요소를 신중하고 철저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동 포럼은 최근 제11차 국제해사기구 산적액체및가스전문위원회(Bulk Liquids and Gases) 소위원회에서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이 대기오염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전략 연구 수행을 위하여 정부간 연구그룹을 발족한 데 대하여 주목했다.

 

동 포럼은 상기 발의에 주목하는데 환영의 뜻을 표하였으며, 모든 IMO 회원국 정부가 2007년 7월 9일 ~ 13일까지 영국에서 개최되는 제56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상기 제안에 대하여 지지하기를 촉구했다.  

   
선박보험법제위원회

 

선박보험법제위원회 제12차 중간회의가 2007년 4월 17일 홍콩에서 개최되었음에 주목하였다. Mr George Chao(워원회 의장)는 중간회의결과를 보고하였으며 그중 다음 안건에 대해서는 특히 강조하여 보고하였다.

 

선주의 민사책임과 재정보증에 대한 구주연합 규칙 초안

대표자회의는 선주의 민사책임과 재정보증에 대한 구주연합의회와 이사회의 규칙초안의 잠재적 영향력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동 규칙초안이 민사책임에 대한 현존 국제협약의 가입을 촉구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나, 위원회는 몇 가지 점에서 우려를 금치 못하였다. 즉, P&I 보험 관련 서류상의 혼선 가능성과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최대한 신속히 배상 가능한 최대 금액을 확보하는 선주책임제한제도의 역할에 대한 혼란가능성이 그것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선원의 유기문제와 관련한 제안내용 역시 불명료하다는 인상을 갖고 있으며 선원유기문제는 새로 채택된 ILO해사노동협약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원회가 무엇보다도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제안된 규칙초안이 이제까지 국제해운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린 보험법제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보증서 소지의무 부여와 함께 부주의를 종전과 달리 정의내리는 지역주의 법안으로 불거진 불랑은 세계화된 해운산업에 혼선만을 야기할 뿐이다.

 

위원회는 새로운 운송협약 성안을 위한 UN국제무역법위원회 작업반의 성과에 주목하고 업계를 대표하여 협약초안 성안작업에 참여한 ICS, BIMCO, IG P&I 대표자의 열성적이고도 꼼꼼한 노력에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협약초안이 완성되고 현행 운송법과의 비교검토가 마무리되기까지 새로운 협약초안에 대한 입장표명을 유보하고자 한다.

 

위원회는 전차 중간회의에서 토의했던 ’02 아테네협약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토의하였으며 전차 회의에서 제기되었던 '테러사건'문제와 '책임한도액수'문제는 일단 해소되었음에 주목하였다. 위원회는 마쉬 (Marsh)측의 제안으로 협약에 명기된 테러(전쟁)위험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보험이 가능케 된 것에 주목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협약이 적용되는 관할권내에서의 교역을 위해 협약의 요건인 체약국 재정보증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청색증명'(blue card)을 발급키로 한 것에 주목하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P&I 클럽들이 대형여객선 사고발생시의 위험이 비여객선 선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국제그룹 체제 안에서 관리해 나가기 위한 조치가 취해진 사실에 주목하였다.

 

위원회는 오랫동안 시간을 끌어오던 난파선제거협약안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사실을 반기는 바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난파가 발생하는 영해에서도 통일된 책임규범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쪽으로 협약초안이 성안되고 있는 것이 한 지 아쉬운 점이다.

 

위원회는 법안 C-15에 의한 캐나다 철새법(1999)의 개정에 대해 캐나다의 선주로부터 심심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개정법이 선원의 인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 지 다시 한번 검토해 줄 것을 캐나다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위원회는 1992 IOPC Fund의 Quality Shipping 증진방안에 대한 회기간 작업반 회의의 진전사항에 주목하고 토의 중인 증진방안에 지지하는 바이다.

 

위원회는 고의적으로 유류를 해상에 배출하여 오염사고를 일으키는 일부 몰지각한 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며, 선박운항에 따른 유류폐기물의 관리지침을 지속적으로 최신화하고, 선박운항자의 책임과 의무를 일깨우기 위한 국제기구나 각종 협회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그간 국제해운산업연합체가 선원에 대한 형사처벌 등 잠재적 문제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음에도 새로운 법적 장치로서 EU의 선박원천오염지침이 금년 4월 1일부로 EU회원국사이에 채택된 사실에 주목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유럽의 각국이 본 지침서를 자국법으로 입법함에 있어 본 지침의 일부내용이 MARPOL이나 UNCLOS의 일부 조항과 상치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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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ASF)는 호주, 중국, 대만, 홍콩, 일본 그리고 한국 선주협회 및 ASEAN 국가 선주협회들로 구성된 자발적인 단체이다. ASF의 설립목적은 아시아 역내 해운산업들의 이익을 증진 도모코자 하는 것이다. ASF 연차총회 사이의 기간 중 계속사업은 다섯 개의 “S"위원회, 즉 해운경제검토위원회, 선원위원회, 선박재활용위원회, 항행안전 및 환경위원회, 선박보험법제위원회에 의해 수행되어지고 있다. ASF 소속 선주 및 선박관리회사들은 전 세계 화물운송선대 중 거의 50%를 지배하고 또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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