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정보, 비용 문턱 대폭 낮아져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개정 고시 시행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개정 고시 시행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지식재산 정보 이용의 저변 확산을 위해 ‘산업! 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개정된 고시를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상품(Open API*)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고, 대용량 데이터(Bulk 상품)의 소량 구매가 가능하도록 판매구조를 변경하는 등, 지식재산 정보 이용의 대중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존에는 제공 방식(Open API 또는 Bulk상품)에 상관없이 대용량으로만 구매가 가능하여, 개인이나 벤처기업 등 소량의 데이터를 원하는 수요자졍 게는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Open API 상품의 경우 일정량 이하(1,000콜/월 : 특허공보 300건 분량) 사용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무료화하기로 하였다.
그 이상의 사용자에게는 연회비(변경전 2,921만원→변경후 249만원) 납부로 1년간 모든 데이터를 제한 없이 이용(총 30종 상품)할 수 있게 하므로써,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비용 부담을 크게 덜게 되었다.
또, 그간 대용량의 상품 단위로만 구매할 수 있었던 Bulk 데이터는 기간별, 건별로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만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 선택의 유연성을 높여, 일반인들읡 자유롭게 지식재산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수수료 개편으로 국내 이용자에게 Bulk 상품은 28%, API 상품은 63%의 비용 절감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규완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수료를 낮춘 만큼 지식재산 정보 이용의 대중화를 통한 스타트업 활성화 등이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사용자 중심의 수수료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수료 고시 내용과 구체적인 상품별 수수료 내용은 KIPRISplus 홈페이지(http://plus.kipris.or.kr)를 참고하거나, 특허청(042-481-5093) 또는 한국특허정보원(02-6915-1433)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