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인력난을 해소하고 어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병역법에 의한 정부의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연계
하여 어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젊고 우수한 인력의 조기 어촌정착을 유도하고
어업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①어업인후계자 등 선정 및 관리요령(해양수산부훈령제416호)상의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다음연도 선정예정)되어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자로서 ②징병검사를 이미 받은자와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중 2008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다만,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거나 휴학중인 자는 신청
할 수 없다)이다.
모집공고는 각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명의로 6월중에 있을 예정이며, 공고시
에 신청기간이 각 시,군별로 정해지므로 해당 시,군 공고문을 수시로 참고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군 또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수산관리과)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 구비서류는 ①신청서(소정양식) ②영어사업계획서(소정양식) ③주민등록등.
초본 각1부 씩이다.
평가시 점수에 반영 가능한 서류로는 수산계 고교 졸업자와 전문대이상 졸업자
의 학력증명서, 학교장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영어교육훈련증명서, 영어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데 이는 해당되는 자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