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법(해상편) 일부개정안법률안이 제268회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최종적으로 수정가결됐다.
이번 상법의 해상편 개정은 2001년 9월 한국해법학회가 해상법개정문제연구회를 구성하여 상법개정방향에 대한 검토를 개시한 후 학계, 법조계 및 선하주업계 등 각계각층의 7년간 노력의 결실이다.
아 울러 1991년 개정이후 16년만의 개정된 상법의 해상편 개정은 선주협회 등이 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여 외항해운업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 당초 법무부가 제안한 개정안이 일부수정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 내용은 선주책임한도액을 헤이그-비스비 규칙과 동일하게 증액하되 시행시기를 3년간 유예하고, 선하주간 준거법합의에도 불구하고 상법의 적용을 강제하는 조항의 삭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