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부 어업인 해기사면허취득지원으로 강원도지사 표창 받아

  • 등록 2007.09.13 10: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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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기술공단 강원지부는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해기사면허취득을 위한 무료특강을 비롯한 면허발급에 따른 시험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지난 8월 3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이번 강원지부의 표창은 선박직원법 개정으로 2008년 10월 1일부터 5톤 미만 낚시어선에 대해 해기사면허 취득이 의무화됨에 따라 강원지부에서는 ▲면허 취득에 따른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시험대비 무료교육을 실시해 왔고, 아울러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수산연수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을 현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면허취득에 따른 어업인들의 시간과 경비를 크게 절감시킨 데 따른 것이다.


공단 관계자에 의하면 강원지부의 지원을 통하여 2006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638명의 어업인들이 면허를 취득했으며, 이에 따른 비용절감액은 797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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