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기업 환율변동 위험 노출, 심각한 부작용 초래
외항해운산업에 대한 외화대출 용도제한 철폐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달 10일부터 외화대출 용도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거래가 외화로 이루어 지고 있는 해운기업의 경우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해운산업의 경영안정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운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국부 유출 방지를 위해서도 해운산업에 대한 외화대출 용도 제한 조치는 철폐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달 1일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표, 외화대출을 해외사용 실수요 목적 자금과 제조업체에 대한 시설자금으로 제한 하는 한편 제조업의 시설투자를 제외한 모든 국내 거래용 외화대출을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외항해운기업의 경우 선박금융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조선소에 지불한 다음 통상 10-20년 장기간 분활 상환하고 있으며, 모든 부채는 외화로 차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말 현재 해운기업의 외화부채는 147.8억달러이며, 지난 95년 이후 매년 17억달러씩 증가하고 있어 만약 해운기업이 원화로 선박금융을 장기 차입할 경우 차입기간 내내 환율변동의 리스크에 노출되어 경영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게 된다.
또 선박가격을 차입당시 원화에 고정시켜야 하나, 선사의 수입은 외화이므로 외화를 팔아서 원화로 상환해야 하고, 원화의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로 매입한 선박가격이 그만큼 오르는 결과를 초래, 선사의 경영불안을 초래하게 되며 특히 해운기업은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는 자본재 산업이며 해운기업의 부채는 10-20년, 최장 35년의 장기부채로 구성되며, 이에따라 부채의 환-변동에 대한 안정성이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등장하고 있다.
해운기업은 외부 차입시 당해 차입금이 투자될 선박의 수입, 투자금 회수기간, 거래화폐, 차입금 이자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은행도 해운기업의 현금흐름, 수익구조, 거래형태등을 고려 하여 대출여부, 이자율 등을 결정한다.
만약 해운기업이 환-리스크 헷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경우 헷지비용 및 관리인력 등 불필요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국제 해운시장에서 생존을 걸고 경쟁하고 있는 국내 해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 현재 국내조선소와 선사간에는 달러로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선사는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원화를 다시 달러로 환전하여 지불함에 따라 환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고 조선소와 원화로 건조계약을 하더라도 선사는 은행으로부터 당해자금을 차입하여 조선소에 지불한 다음 차입은행에 장기로 상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선사는 여전히 환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국내선사와 경쟁관계인 외국의 선사들은 외국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는 국내 조선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운기업의 기초자산인 선박은 제조업체의 설비와 전혀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조업체의 국내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외화대출을 허용하면서 해운기업의 선박투자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하는 것은 본제도의 시행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해운기업에 대한 와화대출이 금지되면 외국에서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국내은행의 거래를 위출시킬 뿐만 아니라 이는 국부유출로 이어진다.
해운산업의 국제경재력 약화는 국내 조선. 금융 및 각종 부대산업의 침체 뿐만 아니라 육.해상 직원의 고용 위축 등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수송 차질, 유사시 국가안보의 문제로까지 비화될 것이며 특히 해운산업이 환리스크에 노출되면 적정선대 및 관리체제를 유지할수 없게 되며, 이는 신항로 개설 등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국제경쟁력 약화는 물론 해운산업 본연의 기능인 국내 수출입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협,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