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전남 원산지표시 관련 위반업체 23개소 적발

  • 등록 2007.09.27 15: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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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절 경찰 등과 특별 합동단속 결과, 형사고발 조치 및 과태료 부과

 

전남도는 올해 추석절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결과, 위반업체 23개소를 적발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8명은 형사고발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5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일부터 20일까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428명), 경찰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제수용품 및 가공공장, 재래시장 등 총 1273개소를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또, 원산지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체 제작한 원산지표시 푯말을 배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 판매토록 함으로써 단속과 지도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했다.

 

도는 앞으로 매년 수입량이 증가되고 있는 김치와 그동안 원산지 둔갑이 많았던 돼지고기, 쇠고기 등의 원산지단속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문 단속요원의 협조를 받아 지속적으로 추적,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민간인 감시신고 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나면 전국 어디에서나 전화 '1588-8112' 또는 인터넷 사이트('www.naqs.go.kr')로 부정유통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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