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3/4분기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금 지급

  • 등록 2007.11.16 13: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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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내항선사 총 21개사 56척에 유류비 국고보조금 지급키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종국)은 연안화물선 업체의 물류비용 절감과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도입한 유류비 국고보조금을 3/4분기에 모두 21개업체 56척에 모두 5억7100만원(금년 누계 16억7천6백만원)을 지원한다.

연안화물선에 대한 유류비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 2001년 7월부터 연안화물선이 사용한 유류 중에서도 경유의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유류비 국고보조금은 매분기별 익월 말일까지 석유류운반선, 모래운반선, 일반화물선 등 내항화물운송 등록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청에서 지급 신청을 받아 지급하게 된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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