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0일, COEX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44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모두 10개 국적선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해운업체가 무역의 날에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것은 이번이 두번째이다. 그동안 제조업의 물품수출에만 적용되던 수출의 범위에 해운서비스용역(운수업)이 포함됨에 따라 작년부터 무역의 날 포상을 받게 됐다.
해운업체의「무역의 날」포상 참여는 2005년도 해양수산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2006년 3월 10일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출의 범위에 운수업을 신설하고, 해운업 수출입 확인업무의 권한을 한국선주협회에 위탁한다는 내용을 법령화했다.
해운기업의 서비스 수출실적은 한국선주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의해 입증된다. 해운기업은 공인회계법인 또는 세무사의 공증된 해운기업 수출확인신청서와 거래은행의 날인된 외화총액확인서를 한국선주협회에 제출하고, 한국선주협회는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후 수출확인서를 발급하고 무역의 날 포상 대상자를 추천한다.
해운기업의 1년간 수출실적은 신청하는 해의 직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연도 6월30일까지의 외국인을 상대로 벌어들인 해운소득으로, 국내수출입화물 운임수입, 삼국간화물 운임수입, 외국인에 대한 대선수입, 터미널 운영수입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