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제개정안 21일까지 국회 제출

  • 등록 2008.01.16 17: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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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제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21일까지 정부기능·조직 개편을 위한 법률안 제·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등 16개 법률 개정안과 직제 등 65개 하위법령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시행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정부기능ㆍ조직 개편추진단’을 곧 바로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개편에 따른 인력과 사무공간 재배치, 업무 인수ㆍ인계, 예산 이체 등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공무원 정원이 감축된 뒤의 여유 인력에 대해서는 신분은 보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앞으로 정부인력은 법정소요 등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동결 운영하며 조직 확대와 증원은 예산안에 미리 반영해 국회가 승인한 범위 안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 방안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개편에 대해 인수위는 현행 조직을 중심으로 기능별 개편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하며 향후에도 기관별 세부기능과 직무내용을 분석해 불필요한 기능을 폐지하거나 민간위탁, 책임운영기관화, 공사화, 민영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 하는 일 가운데 자치단체가 더 잘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이양하고 강도높은 규제개혁과 정부조직 개편을 병행한다는 설명이다.


정부 조직의 광대역화에 상응해 관련 제도와 법률도 정비해 나간다. 인수위는 부처별 ‘나눠 먹기’ 방식으로 분산된 정책·제도를 통합·간소화하고 성과 위주 정부운영 시스템 구축과 공직문화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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