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는 한국선원의 고용안정과 적정규모 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서(2007. 12. 28)에 따른 지정선박 선정과 관련하여 13일 외항상선 노사대표가 참석한 외항상선선원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노사합의의 조속한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결과 지정선박의 시행은 한국선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므로 신청 시 단위노사간 협의절차가 반드시 필요함이 거론되고 노동조합(단위노조가 없는 경우는 해상노련)이 동의서명한 신청서를 보완하여 해양수산부에 신고하기로 했다.
선협은 이에 조속한 시행을 위해 2월 19일(화)까지 선협 해무팀(Fax. 02-739-1562)에서 신청서를 접수받기로 했다.
외국인선원 고용절차와 같이 노동조합이 결성된 회원사는 단위노조 위원장 및 대표이사 서명을 받아 송부하고, 단위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회원사에서는 해상노련에서 서명을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