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기사가 선박시운전해야 한다

  • 등록 2008.09.30 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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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건조수리 선박 시운전 담당 해기사 자격 갖춰야 해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9월30 국무회의 의결 정부안 확정


내년 상반기부터는 조선소에서 건조 수리하는 선박의 시운전은 일정 해기사 자격을 갖춘 자가 담당해야 한다.


또 도선사에만 징수하던 수역이용료가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폐지했다.


도선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도선구에서의 선박안전운항 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마련한「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그 동안 조선소의 시운전 담당자는 해기사 자격이 없더라도 도선사와 동승하여 해당 도선구에서 1년에 6회 이상 시운전한 실적만 있으면 혼자서 시운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항만입구에 위치한 조선소에서 건조,수리한 선박의 시운전은 선박입출항이 빈번한 도선구를 통과해야 함으로 해기사 자격 없이 혼자 시운전할 경우 긴급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해경 등 관계기관의 건의를 수용하여 시운전 선박 규모별로 해기사 자격을 갖춘 직원(계약의 경우도 포함)이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시운전 선박 규모별 해기사 자격기준은 한국조선협회 및 한국조선협동조합 등 조선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도선법 시행규칙에 반영된다.


이번 도선법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도선사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도선사가 매 2년마다 정기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도선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업무를 수행할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도선사가 부담하는 ‘수역이용료(도선료 매출액의 1.5%)’가 도선사에게 과도할 뿐 아니라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이를 폐지했다.
도선법 개정 법률안은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도선사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다.


 

년도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도선사수 

106 

118 

139 

143 

145 

164 

179 

189 

198 

203 

211 

222 

226 

선발인원 

16 

20 

28 

20 

20 

15 

12 

11 

15 

13 

12 

자연감소 

(정년퇴직등) 

8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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