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이사화물로 반입되는 중고차 세금부금 완화

  • 등록 2008.10.05 16: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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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잔존율을 개선하여 평균 13% 인하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10월6일부터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사용하던 차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중고차의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하는 잔존율표를 평균 13% 낮게 개정 운영한다.


이번「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내용중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되는 잔존 체감율이 높아 민원인들의 불만이 있어 왔던 것을 자동차 보험개발원, 지방자치단체 차량 등록시 적용되는 잔존율에 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즉, 내용연수를 늘리고(10년→12년), 잔존율도 10∼15% 정도 낮게 조정하고, 이륜자동차에 대한 기존 주행거리에 따라 적용하던 잔존율을 내용연수에 따라 월단위로 세분화한다.


이사화물로 반입되는 중고차 등의 과세가격은 영수증 등 구입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외국의 신차 가격정보 가격(미국의 경우, 켈리블루북)을 기준으로 최초 등록일로부터 국내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가치분을 체감하는 잔존율을 적용한다.


실례로 2007년 2월 미국 알라바마 현재자동차 공장에서 생산된 식 3,800cc형 AZERA를 수입시 부과되는 관세, 개별소비세 등 종전에는 80.4%를 적용, 총 8,647,990원이던 것이 개정후에는 69.92%를 적용 총 7,602,380원으로 1,045,610원의 약 12.1%의 세액이 감소되게 된다.


또, 이번 고시개정 내용에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9월말 개장한 부산감천항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입찰 등의 방법으로 판매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기준 신설했으며, 그 동안 일선 세관이나 업체에서 제도 개선한 사항을 수용하여 혼란이 있었던 운임부분, 해체용 선박 과세방법 및 기술료 산출시 적용되는 완제품 가격에 대한 용어의 혼란 등이 없도록 이번 고시에서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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