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2주간 개항질서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08.10.09 15: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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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 항계 및 항로상 해상교통 안전 체계 확립


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한관희)은 관할 충청해역에서의 선박 교통질서 확립과 대산항, 보령항, 태안항 등 무역항에서의 항만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태안해양경찰서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0월13일(월)부터 10월24일(월)까지 2주간에 걸쳐 2008년도 하반기 특별개항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항계내 또는 항계부근에서 선박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어로행위를 비롯하여 항만안전 및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위험물 안전조치 미이행, 폐기물 등 유해물질 투기행위, 선박 불법수리, 입·출항신고 미필 등이며, 특히 무역항 항계 및 항로에서의 어로행위에 대하여 태안해양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적발한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과 더불어 지도·계몽을 병행함으로써 항만이용자 및 어민들의 선박교통안전 및 준법의식 함양을 도모 할 예정이며, 또한 지속적인 개항질서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가꾸기를 꾸준히 전개할 예정이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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