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국책금융기관 2조3000억 출자 완료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4조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수은은 탄소펀드나 해외자원개발펀드에 출자를 할 수 있게 되며,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매입하거나 보증 서는 게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30일 공포ㆍ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지난해 말 납입자본금이 3조 9588억원으로 법정자본금인 4조원을 다 채워, 수출중소기업의 금융 지원 여력이 약해져 법정자본금 한도를 두배로 늘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올해 예산에 반영된 2600억원의 현금을 신속히 출자, 수은의 BIS 비율을 높이는 한편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펀드나 해외자원개발펀드 등에 대한 수은의 지분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돕도록 했다.
향후 구체적인 출자대상이나 출자한도 등에 대해선 시행령에서 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수은이 매입 또는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의 자금 조달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우리 기업의 대외진출 확대에 따라 대출 이외에 해외에서 채권 발행이 증가하고 있으나, 유가증권 매입, 보증에 대한 취급근거가 없어 대외진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수은을 포함해 5개 국책금융기관 출자예산 2조 3000억원에 대해 지난 2일에 이어 이날 집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