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남해안 해조류 채취금지 규정 절실하다

  • 등록 2006.09.12 1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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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을 비롯한 남해안 일대의 연안어민들은 현행 수산자원보호령의 해조류 채취금지시기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진 점이 많다며 그 시기를 조정하거나 마을단위의 자율규제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통영시 욕지면. 한산면 일대의 어촌계원들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수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조류 채취금지 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나 상품성이 좋은 시기에 채취를 못하도록 규정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톳의 경우, 주 채취시기가 3월부터 8월이고 종묘이식 시기인 10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채취 금지기간을 설정하고 있지만. 상품가치가 가장 높은 시기에 채취를 금지하는 바람에 이를 어기고 채취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또 다년생인 우뭇가사리도 주 채취시기가 5~8월이지만 연중채취가 가능함에도 채취 금지기간을 11월부터 다음해 4월말까지 설정·상품성이 좋은 시기에 채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민들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해조류에 대한 채취 금지기간을 정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어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금지기간의 단축 등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마을공동 어촌계어장은 마을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조류 보호와 번식에 나서고 있는 만큼 마을 어촌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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