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근무에 따른 여가활동의 증가로 최근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 열풍이 불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 한햇동안 개최한 15회(정기 7회·출장 8회)의 조종면허시험에 제주지역에서만 957명이 응시했으며, 이 가운데 56명(1급 88명·2급 408명·요트 7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동력수상레저 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자인 689명보다 약 40% 증가한 수치다.
이와 같은 증가세는 주5일 근무제 확대로 인한 여가활동의 증가와 제주지역이 수상레저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제주해경이 응시생들의 편의를 위해 출장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면허취득 열풍에 한몫을 하고 있다.
해경은 수상레저 활동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추자도를 비롯해 제주관광대와 한라대, 산업정보대, 서귀소방서 등 422명을 상대로 올해 8회에 걸쳐 출장시험을 시행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은 5마력 이상의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