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청 양식재해보험법 제정 공청회

  • 등록 2006.10.18 1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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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양식장 재해보상을 위해 마련하는 ‘양식재해보험법’ 제정과 관련한 첫 공청회를 오는 20일 군산해양수산청에서 실시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90년대 이후 양식기술의 안정화 및 생산량의 증대 등으로 사회적·경제적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에도 자연재해 등에 의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재해보상제도가 미흡해 새로운 보험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특히 “태풍, 적조 등 양식수산물에 대한 재해발생시 국가에서 지원되는 복구비는 종묘대 기준으로 지원돼 원상회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국가 재보험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해양부의 양식재해보험법 제정공청회는 20일 군산에 이어 전남과 경남, 부산, 경북 등의 순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열린다.

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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