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 등록 2011.12.28 15:53:22
크게보기

설 명절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체불임금 해소 위한 특별 선원근로감독 실시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의 사전예방과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 선원근로감독이 이뤄진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문해남)은 고유 명절인 “설”을 대비하여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선원이 없도록 지난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특별 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한국원양사업협회 등 5개 선주단체의 협조를 받아 진행되며, 감독기간 동안 상습적인 임금체불업체와 체불가능성이 있는 417개 관할 업체(내항87, 외항74, 원양어선11 등)가운데 취약업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임금 및 각종 수당지급 이행 실태를 파악하고, 임금체불 사례가 발견된 경우 즉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산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며,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홍보와 계도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설 연휴를 앞두고 특별 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하여 4개 업체 6명의 체불임금 3천 5백만원을 해소한 바 있다.

정웅묵 기자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