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청 연안여객선사 고객만족도 평가로 서비스 질 제고

  • 등록 2013.07.04 11: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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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청 연안여객선사 고객만족도 평가로 서비스 질 제고
우수선사는 포상 등 우대 부진선사는 불이익 조치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박승기)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고객만족도  평가에 착수하여 관내 8개 선사 12개 항로 16척의 여객선에 대하여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객만족도 평가는 해운법 제9조에 근거하여 연안여객선의 이용 편의성, 청결성 및 승무원의 친절도 등을 측정하기 위해 매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는데 평가요원의 여객선 승선점검(2회) 및 이용객(480명)에 대한 설문조사로 이루어진다.

승선점검은 평가요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여객선에 승선하여 청결도와 승무원의 친절도 등을 평가하게 된다.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우수선사에 대해서는 장관 표창 등 포상과 아울러 신규면허를 신청할 경우 우선권 부여 등의 우대조치를 하고, 부진선사에 대해서는 해당 항로 면허를 개방하여 경쟁선사 진입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항만청은 “이번 평가를 관내 운항선박의 전반적인 고객서비스 실태를 객관적으로 확인․점검하고 앞으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향 설정에 중요한 계기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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