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어선 외국인선원 인권보호 강화

  • 등록 2013.07.22 16:17:17
크게보기

연근해 어선 외국인선원 인권보호 강화
연안어선 외국인선원 권익보호 교육 실시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박승기)은 23일, 인천수협(4층)에서인천관내 대형기선저인망업종의 연 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인권보호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의 사업주와 선장 등 21명을 대상으로 어선에 승선중인 외국인선원에 대한 사업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이해도모와 아울러, 그간의 국내외 어선사업장의 외국인선원 고용관리 미흡 사례에 대한 개선을 당부하기 위한 것이며, 인천항만청은 앞으로도 외국인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대상 업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 연안어선(20톤이상)에는 2012년 12월말 현재로 6,411명의 외국인선원이 승선중으로서 국적별로 구분하면 중국 2,925명, 인도네시아 1,793명, 베트남 1,689명이며, 연안어업부분 외국인선원 등 인력의 도입 및 관리에 대하여는 수협중앙회(외국인력지원단)에서 관련 행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정웅묵 기자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