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여행자 현금카드 이체방식 세금 수납제도 시행

  • 등록 2006.12.06 17: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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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의 휴대품통관 시 세금납부방법이 편리해지게 됐다.

 

인천공항세관과 김포세관은 해외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소지한 현금이 세금보다 부족한 여행자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현금카드를 이용한 세금납부시스템”을 도입하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호응을 얻고 있다.

 

종전에는 해외여행자의 면세범위(1인당 미화400불) 초과물품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 경우 현금이 부족한 여행자는 환영홀로 나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통관시간 지연 및 입국장 재입장시 보안검색 실시 등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현금카드를 이용한 세금납부시스템은 이러한 여행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은행에서 운용중인 환전시스템을 이용하여 여행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여행자의 계좌에서 국고수납계좌로 이체시킴으로서 현금 없이 세금을 수납하는 방식이다.

 

세관측은 이번 조치로 면세범위를 초과해 관세 등 세금 납부를 하는 월평균 1,500여명 여행자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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