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활동 전개

  • 등록 2014.01.14 1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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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활동 전개
선원근로사업장 대상 특별근로감독 실시

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허삼영)은 2014년 설을 맞이해 선원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불된 임금은 설 전에 적극 해소하여 선원들이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월16~29일까지 관내 선원근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산청 관내 선원 근로사업장은 내항선사(17), 유도선 (13), 연근해어선(161) 등 총 206개 업체로서, 이번 특별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상습 발생 사업장을 중점 대상으로 임금 및 각종 수당지급 등 이행실태를 파악하고,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하여 지급을 독려할 뿐만 아니라 선원 근로환경의 개선을 위한 상담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산청에서는 이번 설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사업장이 임금을 체불하여 선원들의 진정이 접수되면 즉각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과 중재를 실시하고, 사업장이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선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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