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사화물을 통한 승용자동차 반입 지속적 증가

  • 등록 2014.07.23 09: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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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사화물을 통한 승용자동차 반입 지속적 증가
인천세관 국내에서 제작된 차량인 경우 관세 절차 면제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에서는 이사화물로 반입되는 승용자동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이사차량 통관 및 이후 관련절차 등에 대해 이사자들에게 자동차 통관 관련 유의점을 안내했다.
 
2014년 상반기 통관된 해외이사화물 반입 자동차는 1,114대로 전년 동기 대비 111%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그 중 외국산 차량(벤츠, BMW, 아우디, 혼다 등)은 전년대비 약 114%, 국산차량(제네시스, 아제라, K5 등)은 약 107%로 지속적인 반입 증가세에 있다.

이사화물로 반입되는 국산차량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데 그 이유중의 하나로 국산차의 경우 국내 반입시 관세 등이 면제되는 이점이 있어 국산차의 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자가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용하던 승용자동차를 가져 올 경우 국내에서 제작된 차량(차대번호가 ‘K’로 시작)과 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가져갔다가 다시 반입되는 차량(서류에 의해 증명)은 관세 등이 면제되고, 과세차량인 경우 별도의 가격 신고없이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에서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으로 간이하게 과세 된다.
 
자동차(이사차량 및 일반수입물품)를 통관한 후 국내에서 신규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기환경 보존법 및 소음․진동 관리법에 의한 환경인증과 자기인증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사차량인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가 면제되므로 일반수입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사물품으로 통관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1년 이상(가족동반의 경우는 6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로 제한되며 이사자 본인이나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된 후 3월 이상이 경과되어야 이사화물 자동차로 인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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