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14.08.19 15: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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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제수 선물용품 농수축산물 중점 단속해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농수산물 최대 성수기인 추석을 맞아 국내 생산기반과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수․선물용품 등의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추석 성수품 등의 수입․판매업체와 관내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특별단속은 8월19일(화)부터 9월5(일금)까지 18일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정보교환 및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저가의 수입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오인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 후 허위표시, 손상․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국민생활 안전과 영세 상공인 보호차원에서 보세구역 반입명령,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형사조치(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의 제재를 할 예정이다. 인천본부세관장은 이와 관련하여,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위반물품 발견시 세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산지표시위반 신고는 국번없이 ☎125 또는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이며, 포상금 지급은 최고 3천만원까지로, 추석 성수품 원산지표시 중점검사 대상품목은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명태(포), 곶감, 대추, 한과, 특산물 선물세트와 유통이력대상품목은 냉동조기(굴비), 냉동옥돔, 냉동고등어, 백삼, 고추(냉동․건조), 고춧가루, 천일염, 대두유 등이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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