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중소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 지원

  • 등록 2014.09.03 1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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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중소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 지원
유관기관과 공조로 지원대상 중소 수출기업 발굴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인천광역시, 인천·수원·안산상공회의소,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협력하여「중소기업 AEO 공인 획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력 및 자금 여건이 부족하여 공인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기업의 공인획득에 필요한 일부 비용(컨설팅 및 교육)을 관세청에서 보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11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중소 수출기업 108개와 중소 물류업체 122개 등 230개가 지원 업체로 선정되었으며, 올해부터는 중소 수출기업을 위주로 컨설팅 비용의 80%(1,600만원)와 교육비(업체당 75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참고로 AEO* 업체는 관세청이 공인한 성실무역업체를 뜻하는 것으로 인증 받은 업체는 대표자 출입국시 편의제공, 관세조사 원칙적 면제 등 관세행정상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최근 할당관세 대상물품, 간이 특송 물품, 우편물품 반입 시 즉시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AEO로 인증 받은 기업은 우리나라와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중국, 홍콩 등으로 수출하는 경우 상대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통관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실무역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상호인정약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현 체결국: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멕시코, 터키)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8월 27일부터 9월 17일 사이 인천세관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평가를 거쳐 9월 19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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