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시행

  • 등록 2015.06.29 16:59:51
크게보기

7월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시행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를 2015년 7월1일부터 처음 시행한다고 29일 국세청은 밝혔다.

의무발급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이들 사업자는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전자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전자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의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발급된 전자계산서를 기한 내에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발급세액 공제, 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계산서합계표 작성시 거래처별 명세 작성 생략’ 등의 혜택이 있으며 전송기한을 경과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전자계산서에 대해 2016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가산세가 부과된다.
정재필 기자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