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무역선 승선허가절차 모두 인터넷으로 처리

  • 등록 2007.01.18 10: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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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외국무역선에 업무상 자주 승선하는 자가 ‘상시승선증’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 오는 22일부터는 인터넷으로 발급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상시승선증은 외국무역선에 화물 하역작업이나 선박에 필요한 물품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자주 승선하는 사람에게 발급하고 있는 바, 이제까지는 세관을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하여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 민원인에게 보다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상시승선증 발급기간은 3년을 단위로 하고 있으며, 그 대상인원이 전국적으로 약 2만명에 달하며, 자주 승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시승선신고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전자민원서비스 시행 중이다.


관세청은 세관에서 발급하는 상시승선증과 항만공사 등에서 발급하는 부두출입증을 일원화한 통합증명서 발급도 인천항에 이어 부산항 등 전국으로 확대하여 고객중심의 관세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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