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국적 크루즈선사 지원 등 크루즈 산업 육성 기틀 마련

  • 등록 2015.07.28 11: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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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국적 크루즈선사 지원 등 크루즈 산업 육성 기틀 마련
카지노업 허가요건 등 크루즈법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투자적정 등급 이상 평가 등 카지노업 구체적 허가 요건 규정

그간 사행업 등으로 논란을 일으켜 왔던 국적 크루즈선의 카지노사업 허용여부가 사업범위 등을 전제로 한 관련 사업가준이 8월4일부터 확정돼 운영된다.
 
해양수산부는「크루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이 7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2월 공포된 크루즈법에 의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크루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내수․수출 균형 경제’의 세부과제 중 하나로 관광서비스업 육성을 추진 중에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추진키로하여, 유 해양장관 취임 직후 국적 크루즈 선사 출범을 15개 성과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크루즈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크루즈법 시행령은 ▲크루즈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 확정 전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화 하고, ▲국제순항 크루즈 사업자가 카지노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평가기관의 투자적정 등급 이상의 평가와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 등을 카지노업 허가요건으로 규정했다.
 
또, ▲크루즈선 내 설치되는 카지노의 면적 상한(10만 톤급 이상 : 2,600㎡, 10만 톤급 미만 : 1,300㎡)을 두어 크루즈선 내 과도한 카지노 시설 확장을 제한하고, 크루즈 사업자가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카지노 면적기준(1,300㎡ 이하)을 두었다.
 
아울러, ▲크루즈선 승무원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한국크루즈산업협회 설립 신청절차, 정관 포함사항 등을 규정하여 크루즈 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 치원의 크루즈 산업 발전체계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국적 크루즈선사 지원 및 외국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정부의 크루즈 산업 활성화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2020년까지 국적 크루즈선 5척 취항에 따른 연간 1조원의 경제효과와 8천명의 고용효과를 위한 첫 걸음을 뗀 만큼 국적 크루즈선사 육성 등 크루즈 산업 전반에 걸친 활성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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