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근로복지공단과 선원 복지 향상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은 9월 4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과 ‘선원 재해보상 및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선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재해보상 및 재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양 기관은 해상 및 육상 근로자의 재해보상 체계를 연계해 종합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조합 소속 선원 재해자는 연평균 515명에 달하고 있으며, 선원법에 따라 선원의 재해에 대한 보상은 조합이 공제상품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장해보상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준용하여 처리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직영병원 네트워크를 통해 산재 분야의 재활치료와 직업병 판정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조합 선원에 대한 의료지원, 전문 진단, 보상제도 자문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공단 직영병원을 활용한 선원 재해 치료 지원 ▲장해 판정 및 직업병 대응을 위한 전문성 공유 ▲제도 운영 관련 인적교류 등을 추진하며, 선원 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해운조합은 “공단이 보유한 인프라와 재활치료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합 선원들이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선원재해 보상과 산업재해 보상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