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법률지원센터 이용을 바랍니다 ”

  • 등록 2006.04.26 1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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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고, 법률문제 자문 종합서비스

 

한국해운조합(이사장 김성수)은 조합원사들의 경영지원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법률 지원센터를 적극 이용해줄 것을 요망했다.

 

법률지원센터는 지난 2월 서울 등촌동 한국해운조합 4층에 문을 연 이후 연육연도 관련 여객선사업자 보상가능여부, 여객장해에 따른 여객공제금 적정여부, 선원임금채권 관련, 선원공제금 지급여부 등 10여건의 법률자문을 통해 급변하는 해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제 관련 각종 법률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또 조합원사들의 법률지원센터 이용도가 다소 미흡한 것에 대하여 공제사고 관련 각종 법률문제 자문을 통해, 조합원사 경영지원을 위한 종합서비스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경쟁력있는 연안해운업체 의 경영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것을 희망하고 있다.

 

공제 관련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경은 지난 97년 국내 해상법률 분야를 개척해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 해상전문로펌으로 해상과 보험, 국제무역분쟁 등 해상업무만을 전문으로 담당해 오고 있다.

 

조합은 법률서비스센터 운영을 통해 해상보험사고 등 관련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공제사업 관련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공제관련 법률문제 이외에도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사의 경영지원 및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센터 이용시간은 매주 월, 수요일 오후1시부터 6시까지 방문 또는 전화연결을 통해 상담을 하고 상담 사전예약 및 이용안내는 조합 공제개발팀 02-6096-2101~4다.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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