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직류전원공급기 등 7개 품목 분류 결정

  • 등록 2007.02.01 14: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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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지난 1월 24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냉동닭발, 냉동어류 피레트, 아크릴쉬트, 주파수합성기, 직류전원공급기, 메탈할라이드 램프, 디지털 카메라용 TFT-LCD 모듈 등 7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을 했다.


이번 위원회 안건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냉동 닭발이었다. 이 물품은 닭의 발가락이 붙어 있는 바로 윗부분 마디를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독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다.


관세 품목분류상 '냉동닭의 절단육'(제0207.14-1090호)으로 분류될 경우 관세율 20%가 적용되고, '냉동닭의 설육'(제0207.14-2090호)으로 분류될 경우 27%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관세청은 이 물품이 닭의 정강이뼈 아랫부분인 발목관절을 절단(발가락이붙어 있음)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문헌이나 관련기관에서 규정한 닭발의 범위(발가락부분에서 발목관절까지)에 포함되며, 관세법상 식용에 적합한 동물의 발(feet)을 설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물품을 냉동닭의 설육(관세율 27%)으로 결정했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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