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법원, 보석신청 10건 중 4건 허가"
5년간 보증금 1,500억... 지난해 보석 허가율 1위는 전주지법
5년간 보증금 1,500억... 지난해 보석 허가율 1위는 전주지법
최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병보석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논란이 된 가운데, 법원이 최근 5년 사이 보석신청에 대해 10건 중 4건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원은 3만7,544건의 보석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1만4,794건(39.4%)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원이 담보로 받은 보석보증금은 1,538억4,971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349억원에서 2012년 229억원으로 줄어들었다가 2013년 270억원, 2014년 282억원, 2015년 282억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올해들어 상반기까지의 보석보증금은 124억원이었다.
그런가하면 지난해 보석을 허가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주지법이었다. 전주지법은 지난해 260건의 신청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5건을 허가(48.1%)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서울남부지법 48.0%, 창원지법 43.8%, 춘천지법 43.5%, 대전지법 42.0%, 서울서부지법 40.0%, 대구지법 39.7%, 광주지법 39.7%, 부산지법 37.2%, 의정부지법 35.1%, 수원지법 35%, 서울중앙지법 35%, 제주지법 34.9%, 청주지법 34.4%, 서울북부지법 33.3%, 인천지법 32%, 울산지법 31.5%순이었다. 지난 해 허가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동부지법으로 30.1%를 기록했다.
개인별로는 횡령, 사기, 뇌물 등 경제사범이 납부한 보석보증금의 액수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법원이 경제력을 가진 범죄자에게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2006년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이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10억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보석을 허가받았으며, 2012년 1천40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 보증금도 10억원이었다. 올해 6월에는 2009년 보석으로 풀려나자 미국으로 도주했던 경제사범이 7년 만에 국내로 송환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한편, 보석은 법원이 일정 조건 하에서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이다.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일정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등의 사유가 생기면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는 제약이 따른다. 일정 범위의 장소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주거제한 조치가 취해지기도 한다.
박 의원은 “경제사범의 보석에 관한 잇따른 논란은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며, “법원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건에 따라 엄격하게 보석을 검토하는 한편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 양극화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