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배상책임공제 보장계약증명서 발급 신청 완료

  • 등록 2006.04.26 14: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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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선주배상책임공제(P&I) 가입선박들의 일본입항 편의 도모

  

한국해운조합(이사장 김성수)이 작년 3월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일본 '유탁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일본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오염손해와 잔존물 제거 등을 포함하는 P&I 보험가입 적격 보험자로 인정되기 위한 신청절차를 완료했다.

  

일본정부는 2004년 4월에 일본연안에서 비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및 방치폐선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유탁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 일본에 입항하는 100톤 이상의 비유조선에 대해 197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에 관한 협약(76LLMC)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연료유에 의한 오염손해와 잔존물 제거비용을 담보하는 P&I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일본 국토교통성(MLIT)은 3그룹 35개 보험사를 지정보험자 분류하여 보험증서를 선내에 비치하도록 하였고, 지정보험자로 분류되지 않는 보험기관은 보장계약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적격여부를 사전심사한 후 보장계약증명서를 선내에 비치하도록 했다.

  

따라서 조합은 2006년 4월 국토교통성(MLIT)을 방문하여 일본 입출항선박의 보장계약증명서 발급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요코하마지방운수국에 선주배상책임공제(P&I) 가입선박에 대한 보장계약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한편, 조합은 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할 능력이 있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보장계약체결대상보험자로 지정되어 있는 점 등에 힘입어 지난해에도 일본 입출항 선박의 보장계약증명서 발급보험자로 인정되어 국내외적으로 조합의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향후 해운조합은 해양수산부 및 일본 국토교통성과의 계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합이 ‘지정보험자'로 분류됨으로써 조합 선주배상책임공제(P&I)에 가입한 선박들의 일본입항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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