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실시

  • 등록 2007.02.09 09: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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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명절 앞두고 특별점검 실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설날명절을 맞아 제수용 및 선물용 등의 수산물 수요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수산물품질관리법제10조 및 대외무역법제23조에 의하여 설날 명절을 앞두고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되는 이번 단속은 ①수산물원산지표시를 미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②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행위 ③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행위 ④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⑤원산지 표시를 한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에 다른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을 혼합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평택해양청 관계자는 “수산물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하여는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또는 입건,송치처분을 받게 된다”며 “현재 집중단속에 앞서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수산물을 취급하는 수산물 직판장, 횟집, 재래시장 상인들이 평소 법을 스스로 지켜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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