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항만분야 최초! 드론탐지시스템 도입

  • 등록 2021.12.10 17:12:50
크게보기

BPA, 항만분야 최초! 드론탐지시스템 도입
4개 관계기관‘드론탐지시스템 구축·운영 MOU’체결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불법드론 탐지 및 경비보안 강화를 위하여 신라대학교, 부산항보안공사, 부산신항보안공사와 <드론탐지시스템 구축·운영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항은 국가중요시설로 사진촬영이 금지되어 있으나, 최근 불법 드론을 이용한 무단 사진촬영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4개 기관들이 손을 잡고 상호 긴밀한 협력으로 부산항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에 항만 최초로 도입된 드론탐지시스템은 최대 20km 범위 내에 비행 중인 드론에 대하여 피아식별이 가능하고 비행드론의 승인/비승인 여부도 구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김해공항, 고리원전 등 다른 국가중요시설에서도 이미 시범 도입하여 사용 중이라고 말했다.

신라대학교는「부산지역 불법드론 탐지시스템 용역사업」수행을 위하여 지난 8월 부산항 신항과 11월 북항에 각각 드론탐지안테나를 1대씩을 설치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드론 탐지내용을 각 협약기관에 공유하고 부산항만공사와 부산항보안공사, 부산신항보안공사는 불법드론 탐지를 통하여 항만 내 보안사고를 방지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각 협약기관 사무실에서 비대면으로 실시하였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불법드론으로 인한 보안사고는 국가 경제와 안보가 직결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최첨단 장비를 도입하여 불법드론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기자 f1y2dasky@naver.com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