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집단적 노사관계법’ 교육 실시

  • 등록 2024.06.17 16: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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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집단적 노사관계법’ 교육 실시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김재균)는 공사 2층 다목적홀에서 UPA 및 자회사, 울산항 고객사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적 노사관계법 마스터’ 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참석자의 집단적 노사관계 관리역량을 향상하고, 미래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노무법인 ‘가교’ 소속의 이원희 노무사가 강사로 나선 교육은 노동조합의 개념,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 절차, 단체협약의 효력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체를 다뤘다. 

특히,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울산항 고객사의 다양한 노사관계 이슈를 질의 토론하며 내실 있는 교육이 진행됐다는 평가다. 

울산항 고객사 중 한 참석자는 “급변하고 있는 노동환경 및 노사관계 이슈에 심도 있게 접근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다음에도 UPA가 주관하는 노동교육이 있다면 꼭 참석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편집부 기자 f1y2da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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