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 부산사무소, 세법 개정안 설명회 개최

  • 등록 2024.08.13 08: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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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협회 부산사무소, 세법 개정안 설명회 개최
개정 세법에 대한 선사들의 이해 도와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 부산사무소는 ‘24년 8월 12일(월) 지난 7월 5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설명회는 부산 및 영남지역 소재 선사 및 컨테이너 지점과 사무소 임직원들의 개정 세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목적에서 마련되었고, 세무 전문가를 초빙하여 해운기업에 영향이 예상되는 개정안을 위주로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였다.

앞으로도 한국해운협회 부산사무소에서는 부산 및 영남지역 소재 선사 및 컨테이너 지점과 사무소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법뿐만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주기적으로 설명회 마련할 예정이다.

편집부 기자 f1y2da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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