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1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4.02 17: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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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1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담금 폐지·불법어구 즉시 철거 등 현장 실효성 높인 제도 개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률 13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과 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산자원관리법」과 「해운법」 개정안에는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어업‧양식업 면허나 허가 과정에서 부과되던 수산자원조성금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부담하던 운항관리자비용은 폐지된다. 단, 공유수면 매립면허자에게 부과되는 수산자원조성금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유지되며, 운항관리자 운영비는 앞으로 국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직접 지원하게 된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불법어업이 적발돼도 어구실명제 미이행이나 단속 회피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웠고, 행정대집행은 평균 2개월 이상이 소요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긴급 상황에서 불법어구를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부여했다.

또한, 어업인에게는 어구의 종류·수량 및 폐기 위치를 기록한 ‘어구관리기록부’를 어선 내 비치하고 3년간 보존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어구 유실 시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에 신고하는 ‘유실어구신고제’도 도입되어, 어구 관리에 대한 책임성 역시 강화된다.

이 외에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10건의 법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먹는 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관련 산업의 제도 기반도 확대될 전망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개정 법률안은 부담금 제도 개선과 불법어업 대응력 강화를 통해 해양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개정 취지를 현장에 제대로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기자 f1y2da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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