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사용료 징수체제와 업무 변경 알림

  • 등록 2007.04.03 14: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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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이 개정(법률 제8043호, 작년 10월 4일 공포, 올 4월 5일 시행)됨에 따라, 항만시설 중 수역시설이 공사의 관리구역으로 포함 됐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처리하던 항만시설사용료와 관련 업무가 아래와 같이 인천항만공사로 변경됨을 공지한다.

  

수역시설 이관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구분

내용

 

당초

변경

비고

사용료 징수

선박입·출항료

선박입·출항료

국가

인천항만공사

톤당 104원

항로표지이용료

국가

국가

톤당 24원

정박료, 화물입·출항료, 수역점용료

국가

인천항만공사

 

수역이용료

국가

국가

변동없음

항로준설

유지준설

국가

인천항만공사

 

정박지 승낙

정박지 지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 항만시설사용료는 ‘07.04.05 00:00 입항선박부터 적용
※ 기존 선박입출항료(128원/톤)는 항로표지사용료(24원/톤)가 포함되어 징수
※ 공유수면관리업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가에서 관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항만공사 고객지원센타 032-890-8201~4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항만공사 서 정 호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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